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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봉강면 구서리 543번)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177호 등록일 2018-09-14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이 의 형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115)
나.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 2018-23, 2018. 09. 13.
다. 점용・사용 목적 : 주차장 및 단독주택 부지활용
라)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543번지(구서리 477 연접)
마) 점용・사용 면적 : 1,308㎡중 306㎡
바) 점용・사용 형태 : 전석쌓기 H=1.0~3.6m, L=68m, 난간설치 L=68m
사) 점용・사용 기간 : 2018. 09. 13. ~ 2023. 9. 12.(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