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및 용도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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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8-176호 | 등록일 | 2018-09-14 |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연락처 | 2535 |
| 「수도법」제17조 및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및 용도변경을 고시합니다. 1. 폐지시설 : 소규모 수도시설 2개소 2. 위 치 : 광양읍 주령마을, 봉강면 개룡마을 3. 폐지사유 : 마을 내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식수원으로 이용치 않는 지하수(관정)를 농업용수로 변경 4. 폐지 및 용도변경일 : 2018. 9. 5. 폐지 후 급수대책 : 기 설치된 지방상수도 공급 6. 기타 사항은 광양시청 상수도과(061-797-2535)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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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령 개룡 폐지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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