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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및 용도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176호 등록일 2018-09-14
담당부서 상수도과 연락처 2535
「수도법」제17조 및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및 용도변경을 고시합니다.
1. 폐지시설 : 소규모 수도시설 2개소
2. 위 치 : 광양읍 주령마을, 봉강면 개룡마을
3. 폐지사유 : 마을 내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식수원으로 이용치 않는 지하수(관정)를 농업용수로 변경
4. 폐지 및 용도변경일 : 2018. 9.
5. 폐지 후 급수대책 : 기 설치된 지방상수도 공급
6. 기타 사항은 광양시청 상수도과(061-797-2535)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령 개룡 폐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