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광양읍 용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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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8-173호 | 등록일 | 2018-09-10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9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정국기(광양시 광양읍 용강1길 11, 102동 106호) 나. 허가번호 : 2018-22 다. 점용・사용 목적 : 제1종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및 부지활용 라. 점용・사용 장소 및 면적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33-3번지(428㎡중 80㎡)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35-4번지(596㎡중 79㎡) 마. 점용・사용 형태 : 인공구조물 설치 점용 ○ 인공구조물 : 콘크리트 포장 A=26㎡, 배수관(D600) L=38m, 돌쌓기 L=9m 바. 점용・사용 기간 : 2018. 08. 1. ~ 2023. 7. 31.(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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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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