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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광양읍 용강리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173호 등록일 2018-09-10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정국기(광양시 광양읍 용강1길 11, 102동 106호)
나. 허가번호 : 2018-22
다. 점용・사용 목적 : 제1종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및 부지활용
라. 점용・사용 장소 및 면적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33-3번지(428㎡중 80㎡)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35-4번지(596㎡중 79㎡)
마. 점용・사용 형태 : 인공구조물 설치 점용
○ 인공구조물 : 콘크리트 포장 A=26㎡, 배수관(D600) L=38m, 돌쌓기 L=9m
바. 점용・사용 기간 : 2018. 08. 1. ~ 2023. 7. 31.(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