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마동 987-5번지)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8-182호 | 등록일 | 2018-09-21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107972819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최 순 동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115) 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2018-24 ○ 허가 연월일 : 2018. 09. 21. 다) 점용・사용 목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부지조성 라)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마동 987-5번지(마동 395-1연접) 마) 점용・사용 면적 : 1,188㎡중 218㎡ 바) 점용・사용 형태 : 인공구조물 설치 및 단순 점용 ○ con’c 포장 : 179㎡ (TH=0.2m) ○ 전석쌓기 : 64m(H=3.7m) ○ 파형강관 : 54m (D=800m/m) ○ 토사측구 : 54m(0.5*0.3*0.3) ○ 집 수 정 : 1EA (1.0*1.0*3.0) ○ 배수관날개벽 : 2EA (D=800m/m) 사) 점용・사용 기간 : 2018. 09. 21. ~ 2021. 4. 30.(3년3개월)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