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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마동 987-5번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182호 등록일 2018-09-21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1079728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최 순 동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115)
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2018-24
○ 허가 연월일 : 2018. 09. 21.
다) 점용・사용 목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부지조성
라)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마동 987-5번지(마동 395-1연접)
마) 점용・사용 면적 : 1,188㎡중 218㎡
바) 점용・사용 형태 : 인공구조물 설치 및 단순 점용
○ con’c 포장 : 179㎡ (TH=0.2m) ○ 전석쌓기 : 64m(H=3.7m)
○ 파형강관 : 54m (D=800m/m) ○ 토사측구 : 54m(0.5*0.3*0.3)
○ 집 수 정 : 1EA (1.0*1.0*3.0)
○ 배수관날개벽 : 2EA (D=800m/m)
사) 점용・사용 기간 : 2018. 09. 21. ~ 2021. 4. 30.(3년3개월)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