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봉강면 부저리 910, 산126-4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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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8-189호 | 등록일 | 2018-10-01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9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조 중 래 (광양시 봉강면 도솔1길 73-23) 나.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 2018-25, 2018. 09. 28. 다. 점용・사용 목적 : 경작용 라) 점용・사용 장소 -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0번지(부저리 339-1번지연접) -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산 126-4번지(부저리 339-1번지연접) 마) 점용・사용 면적 - 5,986㎡중 710㎡ - 2,528㎡중 52㎡ 바) 점용・사용 형태 : 단순점용(경작용) 사) 점용・사용 기간 : 2018. 10. 01. ~ 2023. 9. 31.(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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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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