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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봉강면 부저리 910, 산126-4번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189호 등록일 2018-10-01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조 중 래 (광양시 봉강면 도솔1길 73-23)
나.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 2018-25, 2018. 09. 28.
다. 점용・사용 목적 : 경작용
라) 점용・사용 장소
-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0번지(부저리 339-1번지연접)
-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산 126-4번지(부저리 339-1번지연접)
마) 점용・사용 면적
- 5,986㎡중 710㎡ - 2,528㎡중 52㎡
바) 점용・사용 형태 : 단순점용(경작용)
사) 점용・사용 기간 : 2018. 10. 01. ~ 2023. 9. 31.(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