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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2차)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207호 등록일 2018-10-30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797-3424
2018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붙 임 1. 2018년 사방지 지정(2차) 고시문 1부.
2. 2018년 사방지 지정(2차) 내역 1부.
3. 2018년 사방지 지정구역도면 각 1부. 끝.
첨부파일 광양시 사방지 지정 고시(2차).hwp
광양 사방지 지정내역(2차).hwp
광양시 사방지 지정구역도면(3개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