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옥룡면 죽천리 산124-3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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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8-212호 | 등록일 | 2018-11-12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9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정윤화(채화 태양광발전소) (광양시 금호로 41) ○ 장수나(수홍 태양광발전소) (광양시 금호로 41) ○ 정은욱(푸른 태양광발전소) (광양시 폭포사랑길 114-11) 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2018-27 ○ 허가 연월일 : 2018. 11. 12. 다) 점용・사용 목적 : 태양광발전시설부지 진?출입로 라)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산124-3번지(죽천리산127-2연접) 마) 점용・사용 면적 : 1,488㎡중 32㎡ 바) 점용・사용 형태 : 인공구조물 설치 및 단순 점용 ○ U형측구(1.0*1.0)---29m ○ U형측구(0.5*0.5)---279m ○ U형측구(0.3*0.3)---224m ○ 집수정(1.0*1.0*1.0)---6ea ○ 파형강관(D=300㎜)---17m ○ 줄떼식재 -----4,134㎡ ○ 콘크리트 포장(T=20㎝) 사) 점용・사용 기간 : 2018. 11. 13. ~ 2023. 11. 12.(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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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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