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옥룡면 죽천리 산124-3번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212호 등록일 2018-11-12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정윤화(채화 태양광발전소) (광양시 금호로 41)
○ 장수나(수홍 태양광발전소) (광양시 금호로 41)
○ 정은욱(푸른 태양광발전소) (광양시 폭포사랑길 114-11)
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2018-27
○ 허가 연월일 : 2018. 11. 12.
다) 점용・사용 목적 : 태양광발전시설부지 진?출입로
라)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산124-3번지(죽천리산127-2연접)
마) 점용・사용 면적 : 1,488㎡중 32㎡
바) 점용・사용 형태 : 인공구조물 설치 및 단순 점용
○ U형측구(1.0*1.0)---29m ○ U형측구(0.5*0.5)---279m
○ U형측구(0.3*0.3)---224m ○ 집수정(1.0*1.0*1.0)---6ea
○ 파형강관(D=300㎜)---17m ○ 줄떼식재 -----4,134㎡
○ 콘크리트 포장(T=20㎝)
사) 점용・사용 기간 : 2018. 11. 13. ~ 2023. 11. 12.(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