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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분도안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211호 등록일 2018-11-08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797-3423
산지관리법 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산지구분도안 공고문안.hwp
보전산지 지정고시에 따른 의견제출서(별지 제4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