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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이용계획(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221호 등록일 2018-11-28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61-797-23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09. 7. 13. 도시관리계획(재정비)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고, 2010. 11. 24. 죽림폐기물처리시설 관리이용계획 고시한 우리시 광양읍 죽림리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세부 관리이용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죽림폐기물처리시설 관리이용계획(변경)고시문 2018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