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옥룡면 죽천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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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8-241호 | 등록일 | 2018-12-18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9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권오석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죽림길) 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2018-30 ○ 허가 연월일 : 2018. 12. 18. 다) 점용・사용 목적 : 단독주택 진・출입로 라)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산90-3번지(구거)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1312번지(구거) 마) 점용・사용 면적 : 694㎡중 7㎡, 30,506㎡중 62㎡ 바) 점용・사용 형태 : 인공구조물 설치 및 단순 점용 ○ 흄관(D=1,000m/m → 10.0m, 2련) ○ 콘크리트 포장(T=20cm → 65㎡) ○ 전석쌓기(H=1.3m → 17.3㎡) 사) 점용・사용 기간 ○ 변경 전 : 2016. 05. 10. ~ 2018. 12. 31.(5년) ○ 변경 후 : 2019. 01. 01. ~ 2023. 12. 31.(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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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권오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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