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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옥룡면 죽천리)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241호 등록일 2018-12-18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권오석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죽림길)
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2018-30
○ 허가 연월일 : 2018. 12. 18.
다) 점용・사용 목적 : 단독주택 진・출입로
라)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산90-3번지(구거)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1312번지(구거)
마) 점용・사용 면적 : 694㎡중 7㎡, 30,506㎡중 62㎡
바) 점용・사용 형태 : 인공구조물 설치 및 단순 점용
○ 흄관(D=1,000m/m → 10.0m, 2련)
○ 콘크리트 포장(T=20cm → 65㎡)
○ 전석쌓기(H=1.3m → 17.3㎡)
사) 점용・사용 기간
○ 변경 전 : 2016. 05. 10. ~ 2018. 12. 31.(5년)
○ 변경 후 : 2019. 01. 01. ~ 2023. 12. 31.(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권오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