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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진상면 비평리 1655번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240호 등록일 2018-12-18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박옥순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신시4길)
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2018-28
○ 허가 연월일 : 2018. 12. 12.
다) 점용・사용 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활용
라)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1655번지(비평리 431-3연접)
마) 점용・사용 면적 : 5,006㎡중 184㎡
바) 점용・사용 형태 : 인공구조물 설치 및 단순 점용
○ 태양광시설 A=57.0㎡
사) 점용・사용 기간 : 2018. 12. 12. ~ 2028. 12. 11.(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