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진월면 월길리 18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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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8-239호 | 등록일 | 2018-12-18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9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채희구 (광양시 금호로 73,(금호동)) - 채규상, 송향수, 김승곤) 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2018-29 ○ 허가 연월일 : 2018. 12. 17. 다) 점용・사용 목적 : 태양광발전시설부지 진?출입로 라)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8번지(월길리 37-1연접) 마) 점용・사용 면적 : 665.2중 14㎡ 바) 점용・사용 형태 : 단순 점용 사) 점용・사용 기간 : 2018. 12. 17. ~ 2023. 12. 31.(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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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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