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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진월면 월길리 18번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239호 등록일 2018-12-18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 채희구 (광양시 금호로 73,(금호동))
- 채규상, 송향수, 김승곤)
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2018-29
○ 허가 연월일 : 2018. 12. 17.
다) 점용・사용 목적 : 태양광발전시설부지 진?출입로
라)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8번지(월길리 37-1연접)
마) 점용・사용 면적 : 665.2중 14㎡
바) 점용・사용 형태 : 단순 점용
사) 점용・사용 기간 : 2018. 12. 17. ~ 2023. 12. 31.(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