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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237호 등록일 2018-12-17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061-797-401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가. 지정대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모든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
※ 향후 신규 시설의 설립(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나. 지정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다. 지정시행일 : 2018. 12. 31.
라. 계도기간 : 2018.12.17.(월) ~ 12.30.(일)
바. 과태료 부과 : 2018.12.31.부터(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붙임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첨부파일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