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8-237호 | 등록일 | 2018-12-17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1-797-4014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가. 지정대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모든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 ※ 향후 신규 시설의 설립(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나. 지정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다. 지정시행일 : 2018. 12. 31. 라. 계도기간 : 2018.12.17.(월) ~ 12.30.(일) 바. 과태료 부과 : 2018.12.31.부터(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붙임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
|||
| 첨부파일 |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