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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등 변경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236호 등록일 2018-12-18
담당부서 교통과 연락처 0617972865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7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 이용요금체계 변경 및 이용범위 건의 반영
2. 변경사항 : 유류도로 통행료 및 이용범위 변경
3. 적용시기 : 2019. 1. 1.(화) 00:00부터
4. 이용범위 : 광양시 전지역 및 필요한 경우 시외구간
5.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자 유료도로 통행료 운영자 부담

붙임 :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변경고시(요금및범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