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등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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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8-236호 | 등록일 | 2018-12-18 |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0617972865 |
|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7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 이용요금체계 변경 및 이용범위 건의 반영 2. 변경사항 : 유류도로 통행료 및 이용범위 변경 3. 적용시기 : 2019. 1. 1.(화) 00:00부터 4. 이용범위 : 광양시 전지역 및 필요한 경우 시외구간 5.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자 유료도로 통행료 운영자 부담 붙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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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변경고시(요금및범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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