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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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8-243호 | 등록일 | 2018-12-21 |
| 담당부서 | 징수과 | 연락처 | 061-797-3172 |
|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9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1.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부. 2.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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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hwp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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