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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급수시설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3호 등록일 2019-01-18
담당부서 상수도과 연락처 2535
「수도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일반 수도사업 시설로 인가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인가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인가 고시문(성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