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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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9-4호 | 등록일 | 2019-01-09 |
| 담당부서 | 산단과 | 연락처 | 061-797-2932 |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결을 얻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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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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