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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4호 등록일 2019-01-09
담당부서 산단과 연락처 061-797-2932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결을 얻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