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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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5-305호 | 등록일 | 2025-11-04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797-2761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 알림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1. 공고기간 : 2025. 11. 4. ~ 11. 18. (14일간)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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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주택 임대차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공시송달조서(6월~7월).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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