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다압면 신원리 1663-3번지)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9-33호 | 등록일 | 2019-02-11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9 |
|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한기성 (1955.01.09.) 2) 점용・사용 목적 : 단독주택 진・출입로 3)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63-3번지(신원리 940번지 연접) 4) 점용・사용 면적 : 14,972㎡중 20㎡ 5) 점용・사용 형태 : 콘크리트 포장 등 6) 점용・사용 기간 : 2019. 02. 11. ~ 2024. 02. 10.(5년)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끝. |
|||
| 첨부파일 |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