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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광양읍 고시 제2019-1호 등록일 2019-03-08
담당부서 광양읍 연락처 0617972629
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변경)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계기 사용기관명 : 광양시
2. 계기 사용장소 : 광양시 광양읍 민원실
3. 사용(변경)일 : 2018년 4월 20일
4. 계기 고유번호 : 광양시-401
5. 계기 종류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6. 관리부서 및 책임자 : 광양읍사무소 광양읍장
7. 문 의 처 : 광양읍 (☏ 061-797-2629)
첨부파일 광양읍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변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