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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52호 등록일 2019-03-05
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797-3365
광양시 고시 제2019 -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5일




광 양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내역

목적 :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잔교설치
장소 : 광양시 마동 1125번지선 해안 공유수면
면적 : 19,034.84㎡
기간 : 2019. 3. ~ 2048. 12.
피 승인자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장(관광과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