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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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9-52호 | 등록일 | 2019-03-05 |
| 담당부서 | 철강항만과 | 연락처 | 061-797-3365 |
| 광양시 고시 제2019 -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5일 광 양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내역 목적 :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잔교설치 장소 : 광양시 마동 1125번지선 해안 공유수면 면적 : 19,034.84㎡ 기간 : 2019. 3. ~ 2048. 12. 피 승인자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장(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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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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