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중로 3-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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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9-71호 | 등록일 | 2019-03-28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61-797-2844 |
| 광양 도시관리계획(중로 3-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중로 3-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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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광양시 고시 제2019-71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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