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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중로 3-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71호 등록일 2019-03-28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 도시관리계획(중로 3-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중로 3-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19-7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