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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85호 등록일 2019-04-05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061-797-2709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도록 납세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한 광양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 광양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2. 고시기간 : 2019. 4. 5. ~ 2019. 4. 24.(20일간)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첨부파일 광양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