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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방지 지정 고시(1차)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87호 등록일 2019-04-10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797-3424
2019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내역 1부.
3. 사방지 지정구역도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hwp
2019 사방지지정고시(1차).xlsx
사방지지정구역도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