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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봉강면 신룡리 산70-1번지 외 4필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09호 등록일 2019-05-01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광양시장(산림소득과)
2) 점용・사용 목적 : 사방사업 공사 시행
3) 점용・사용 장소 : 봉강면 신룡리 산70-1번지
옥룡면 동곡리 산9-6번지
옥룡면 동곡리 산105-3번지
옥룡면 율천리 1058-2번지
진상면 황죽리 1648번지
4) 점용・사용 면적 : 65,426㎡중 3,075㎡
5) 점용・사용 형태 : 찰쌓기, 사방댐 등
6) 점용・사용 기간 : 2019. 04. 30. ~ 2019. 11. 30.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