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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다압면 금천리 2845번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20호 등록일 2019-05-08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강현주 (1944.01.27.)
2) 점용・사용 목적 : 농로개설
3) 점용・사용 장소 :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845번지(금천리 1162번지 연접)
4) 점용・사용 면적 : 3,567㎡중 66㎡
5) 점용・사용 형태 : 콘크리트 포장 등
6) 점용・사용 기간 : 2019. 05. 08. ~ 2024. 05. 07.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