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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43호 등록일 2019-06-04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797-3423
산지전용 허가 또?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첨부파일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7-1-3).xls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