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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광양읍 덕례리 1557번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42호 등록일 2019-06-03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이순기(1955.12.08.)
2) 점용・사용 목적 : 기타용(주기장 진출입 및 부지사용)
3) 점용・사용 장소 :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57번지(덕례리 15-1번지 연접)
4) 점용・사용 면적 : 9550㎡중 129㎡
5) 점용・사용 형태 : 석축 등
6) 점용・사용 기간 : 2019. 06. 03. ~ 2022. 6. 2.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