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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지구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05호 등록일 2019-05-31
담당부서 관광과 연락처 061-797-1950
광양시 고시 제2017-70호(2017.04.06.)호로 지정고시된 신원지구 온천공보호구역(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754번지 일원)에 대해 「온천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 지형해제 도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19-10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