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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59호 등록일 2019-06-19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797-2875
광양시 고시 제2019-141호(2019.5.30.)로 고시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573-12번지 외 75필지 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사항인 지구단위계획(광양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변경)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칭 : 세미존서희스타힐스덕례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
나. 사업주체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02
- 상호명 및 대표자 : 세미존 서희스타힐스 덕례지역주택조합 대표 정경환
다. 사업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573-12번지 외 75필지
라.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마. 사업개요 : 별첨 `고시문` 참조
첨부파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세미존서희스타힐스덕례지역주택조합)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