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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55호 등록일 2019-06-18
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797-3365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