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46호 등록일 2019-06-13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5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광양도시관리계획(광장)결정(변경)(진상면백학문화복지활력거점공간조성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