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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74호 등록일 2019-07-10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3388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번호판의 신규 또는 재교부 신청에 따른 제작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 : 2019. 7. 10. 부터
2. 제작비용
- 일반용( 260*215*1mm) : 6,300원
- 관공서용(Φ260*1mm) : 7,600원
3. 대상
-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판 교부 시
- 소유,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시
4. 징수 : 시 수입증지(인증기수입 포함)
첨부파일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