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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당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88호 등록일 2019-07-23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2441
광양 봉당 1지구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표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의종류 : 지적도근점
2. 재질 : 표석 및 황동
3. 점의수 : 46점
4. 설치일 : 2019. 4. 17.
5. 기준원점 : 중부원점
6. 측량성과 보관장소 : 광양시 민원지적과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