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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신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98호 등록일 2019-08-07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244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광양 신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2. 사업지구 명칭 : 광양 신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43-1번지 일원(구동/신기마을)
나. 사업면적 : 308,677.4㎡
4. 지적확정조서 : 별도첨부
5. 관련서류 열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 등록부, 측량성과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나. 열람기간 : 2019. 8. 7. ~ 9. 6.
다. 열람장소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광양읍 제2청사 민원실)
첨부파일 고시문.hwp
지번조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