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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강 도솔지구 신규(전원)마을 시행계획(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190호 등록일 2019-07-24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192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43-1(구 산123)번지 일원의 봉강 도솔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9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봉강 도솔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