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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222호 등록일 2019-09-03
담당부서 징수과 연락처 061-797-274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345, 10***** 외 52건
나. 공고내용 : 급여압류통지서 반송분
다. 공고기간 : 2019. 09. 03. 〜 2019. 09. 17. (15일간)
라. 급여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hwp
공시송달대상자.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