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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230호
등록일
2019-09-18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3446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규정에 의거 진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 9. .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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