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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240호 등록일 2019-09-23
담당부서 교통과 연락처 061-797-2865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7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및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반영
2. 변경사항 : 이용요금 변경
3. 적용시기 : 2019. 10. 21.(월) 00:00부터
4. 이용범위 : 광양시 전지역 및 시외구간
첨부파일 20190920 이용요금변경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