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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연장허가) 승인 고시-(주)강동아스콘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237호 등록일 2019-09-19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2830
광양시광양읍 죽림리 1414-4외 1필지 일원에 대한 하천점용 연장허가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하니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문(연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