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337호 등록일 2025-12-03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797-3472
광양시 중동 1322-1번지 일원 센텀유블레스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광 양 시 장

붙임 고시문(광양시 고시 제2025_337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광양시 고시 제 2025_33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