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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263호 등록일 2019-10-18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나르샤관광개발 대표 최무경
2) 점용・사용 목적 : 와인동굴 주차장부지
3)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52-2, 852-6번지
4) 점용・사용 면적 : 425㎡중 276㎡
5) 점용・사용 형태 : 기타
6) 점용・사용 기간 : 2019. 10. 11. ~ 2024. 9. 30.
7) 허 가 번 호 : 제2019-24호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