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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260호
등록일
2019-10-14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61-797-2784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광양시 생활폐기물관리조례」제26조에 따라 전입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타지역종량제봉투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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