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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268호 등록일 2019-10-30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3446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규정에 의거 진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붙임 고시문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