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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274호 등록일 2019-10-31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036-4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91029 고시문[광양도시관리계획(광장)결정(변경)](봉강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