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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공고(덕례리 589-7)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294호 등록일 2019-11-19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세미존서희스타힐스덕례지역주택 대표 정경환 외 1개사
2) 점용・사용 목적 : 공동주택(아파트)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점용・사용 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589-7번지
4) 점용・사용 면적 : 2,834㎡중 798㎡
5) 점용・사용 형태 : 기타
6) 점용・사용 기간 : 2019. 11. 18. ~ 2021. 12. 31.
7) 허 가 번 호 : 제2019-30호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