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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사용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306호
등록일
2019-11-26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2830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702-5번지(고사천)에 대한 하천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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