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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304호 등록일 2019-11-27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797-2884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 해제본수 : 1본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첨부파일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