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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311호 등록일 2019-12-04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3261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148점(No.4119 ~ No.4266)
2. 설치일자 : 2019. 11. 4.
3. 고시일자 : 2019. 12. 4.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 고시내용(4119-4266).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