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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사용 허가-환경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320호 등록일 2019-12-20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283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0번지(수어천)에 대한 하천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